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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빙자 20대 여성에 100억원 가로챈 또래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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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1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그 중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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