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항목 35개…尹부부 정조준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이 의결돼 조만간 출범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은 총 35개 항목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약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유의 3중·최대 특검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을 수사한다.
대상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구금 시설 마련 및 내란 선동, 북한과의 전쟁·무력 충돌 야기 시도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 11개 항목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돼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방해한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관계자를 체포·구금한 의혹,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의혹 등은 그간 수사를 통해 비교적 상당히 규명됐다.
검찰·군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일부 중간 간부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 관료의 가담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한 의혹, 무속인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전 과정 개입 의혹, 2차계엄 준비 의혹, 계엄 이튿날 김주현 전 민정수석·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의 '안가 회동'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고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돼 있다.
특검은 내란 관련 잔여 의혹, 외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또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재판 공소유지도 직무범위에 포함한다. 사건 이첩을 요구해 직접 공소 유지를 하거나 재판 중인 검사·군검사를 지휘할 전망이다.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 새로운 관련자 기소도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