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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 230만가구 타격…"계약 앞당겨달라" 시장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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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7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줄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2억원 증가하게 됐다.

이에 비해 15억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서울·경기 합산 59만2천가구(25.6%)는 대출이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자기자금이 충분치 않으며 주택 매수가 힘들게 됐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7천여가구(32%)로 15억∼25억원 이하가 18.4%(28만7천가구), 25억원 초과가 14.1%(22만1천가구)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구(64.1%), 서초구(60.9%)는 25억원 초과가 60%를 넘어 대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클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주택은 아예 보유 현금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강벨트 지역의 성동구(49.2%)와 광진구(44.6%), 용산구(43%), 마포구(41.4%) 등지는 21억∼25억원대 구간이 높아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축소되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 규제지역은 15억원 초과가 8만4천여가구(약 1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대출 감소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그러나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과천(62.5%)과 분당(40.0%)은 대출이 4억원으로 감소하는 곳이 늘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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