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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감 따던 할머니에 1시간 넘게 수갑... 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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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60대 A씨는 한 감나무 밭을 지인의 소유지로 착각해 감을 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지만 파출소에 도착하자 수갑을 채웠다.

A씨의 아들은 “도주 위험이 없는 고령 어머니에게 체포 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담당 경찰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비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피의자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며 “파출소로 인치해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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