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국내로 수십억 어치 마약 들여 온 총책, 징역 12년 확정
캄보디아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억 75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활동해 왔다. A 씨는 유통책을 통해 나이지리아 마약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19억 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일부를 수회에 걸쳐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은 있지만,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은 5000만 원 이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 가액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의 감정 결과 모든 샘플에서 순도 90%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이 측정됐다"며 "이 사건 필로폰의 품질이 상품 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마약류의 가액은 해당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이 필로폰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필로폰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급한 필로폰이 약 20kg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유통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필로폰 밀수입·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억 7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 측은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의 가액이 각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