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NS에 투표하는 영상 올린 남성 검거… 국적 알고 보니
LA다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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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01:35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내부 영상을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게재한 영상. /국민의힘 부천을 제공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도우인·틱톡 등 중국 SNS 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애초 중국 국적이었으며, 귀화 시험을 통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투표권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