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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용비자로 숙련공 활동 보장해달라"…美와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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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 파견자의 미국내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할 현실적 방안으로 미국 정부에 기존 상용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용 B1 비자 소지자의 업무 가능범위가 미국 정부 내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한데, 미국으로 파견가는 단기 숙련공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달라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나면 비자제도가 한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검토해달라며, B1 비자의 확실한 근로지침 해석과 탄력적 운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B1 비자의 세부규정에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산업 장비·기계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실제 건설 작업 수행은 불가하고 급여도 미국 내 사업체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에서는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단속에 나선 기관들은 B1 비자 소지자도 체포했다.

이민당국은 외교당국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방정부 내에서 업무가 가능한 방향으로 입장만 정리하면 된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물론 미국 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기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외국의 대미 투자기업들을 향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이들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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