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커버 ‘맹활약’…디지털 성범죄자 200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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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 후 4년간 20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765건을 진행해 2171명을 붙잡았고, 이 중 130명을 구속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545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387명)보다 66.7%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 591건(77.3%)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 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검거 인원은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소지·시청 피의자도 530명(24.4%)에 달했다. 경찰은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까지 함께 검거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장수사는 2018년~2020년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또한 올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 피해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청은 8월31일까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며,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 위장 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이 아닌 신분으로 위장하는 수사로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국회에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3개 시·도 현장점검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 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 엄격히 처벌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