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갈비뼈 11개 골절 사망…때린 친부 "술 먹는데 보채서"
명태
3
18
2025.09.23 23:56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친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항소심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5명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변론했다.
A씨 본인도 최후변론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5일 0시11분쯤 A씨는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된 딸 B양의 복부와 이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시는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아내와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 안에 B양 시신을 숨겼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서천군청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B양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28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