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지키려…중학생들 탄 전동킥보드 막아선 30대 여성, 중태
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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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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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어린딸이 치이려는 것을 본 30대 여성이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져 중태에 빠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을 태운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전동킥보드에 받혀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사고 당시 편의짐에서 어린 딸에게 줄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B씨는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치여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데다, 1인 탑승 원칙을 위반해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따라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이로써 A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