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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가담 한국인, 법정서 “전기충격기 고문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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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인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강요된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인에게 유인당해 범죄 현장에 감금된 후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당하다 돈을 주고 풀려나기도 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 20대 남성 B 씨, 30대 남성 C 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9일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강요된 일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일부 피고인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2조에 따라 무죄를 주장했다.

C 씨 변호인은 “범죄 현장에 피고인이 도착한 건 국내 알선책 유인에 따른 것”이라며 “총을 소지한 무장 경비원들이 경비를 하는 곳에서 감금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기 충격기로 고문도 당했다”며 “거액의 돈을 주고 풀려나기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강제된 행위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돈을 주고 풀려난 것을 증명할 증거 등을 요청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이성적 호감을 사면서 돈을 송금받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6명에게 1억 8886만 원, B 씨는 같은 기간 총 13명에게 약 6억 5122만 원, C 씨는 같은 기간 총 14명에게 약 7억 2963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인이 총책으로 활동하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원으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2 Comments
6 원데이투데이 2025.10.31 00:25  
허얼ㅠㅠ
4 따짜고니 2025.10.31 09:44  
ㅠㅠㅠㅠ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