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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 일당에 철퇴…주범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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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 등 유죄…40대 임씨 중형
성매매 알선 공범 60대 임씨, 징역 2년형…법정 구속
성매수 혐의 3명은 징역형 집유…다른 1명은 벌금형

[서울=뉴시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

[서울=뉴시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를 받는 임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추징금 355만원의 가납을 함께 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폰과 성인용품 다수를 함께 몰수하기도 했다.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350만원의 가납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60대 임모씨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위력을 가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0대 임모씨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두 피고인이 공모해 맡은 바를 분담하고 실행해 성매매 모임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집단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양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범 격인 40대 임모씨에 대해서는 "형사공탁금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불량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60대 이모씨에 대해서도 "건강상태나 부양상태 등 사정이 있지만 상당 기간의 징역을 선고한다"며 법정 구속했다.

성매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반성 태도를 참작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남성 1명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씨와 성매수를 한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주범인 임씨를 불법촬영 및 반포 혐의로 수사하다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임씨는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 현장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은 총 11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주범 임씨와 다른 임씨의 성매매 대금 수금 사용 계좌에선 장기간에 걸쳐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집단 성매매를 정기적으로 알선한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진술을 조작하려 시도한 사실을 고려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8월 19일 4번째 만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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